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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로 인한 부동산 손실만 300억불

지난달 발생한 LA 대형 산불로 부동산 손실 규모만 300억 달러 이상 될 것으로 보인다.     LA타임스는 자체 분석을 통해 이번 대형 산불 사태 중 가장 규모가 컸던 팰리세이즈와 이튼 산불로 인한 부동산 피해 규모가 300억 달러 이상이라고 지난 21일 보도했다. 매체는 부동산 피해액 평가를 위해 가주 소방국, LA카운티 재산세산정국 등의 자료를 분석했다고 덧붙였다.     보도에 따르면, 팰리세이즈 산불이 발생한 퍼시픽 팰리세이즈 지역의 부동산 손실 추정 규모는 220억 달러다. 해당 지역 내 있던 건축물의 과반인 56%가 전소됐다. 이튼 산불로 가장 큰 손해를 본 알타데나 지역의 경우, 추정되는 부동산 피해액이 78억 달러에 달한다. 알타데나 지역 내 있던 건축물의 약 50%가 소실된 것으로 집계됐다.     상당수의 건물이 파괴됐다. 이중 약 300채가 상업용 부동산이고 나머지는 주택이었다. 이로 인해 이번 산불로 약 1만3000가구가 보금자리를 잃고 이재민이 됐다.     주택 유형별 피해 상황을 살펴보면 단독주택 및 콘도미니엄이 9700채로 전소 주택 중 가장 많았다. ▶듀플렉스 및 방갈로 코트 2000여 유닛 ▶아파트 700여 유닛 ▶이동식 주택 373채가 뒤를 이었다.     한편, 날씨 전문 매체 아큐웨더(AccuWeather)는 팰리세이즈 및 이튼 산불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규모가 2500억에서 27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액수는 부동산 피해를 포함해 정화 비용, 사회기반시설 복구, 임시 거주 비용, 사업적 손실 및 실업 등 직·간접적 피해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김경준 기자부동산 손실 이튼 산불 김경준 미국 캘리포니아 가주 엘에이 로스앤젤레스 LA뉴스 한인 뉴스 미주 한인 한인 LA중앙일보 미주중앙일보

2025-02-23

[법 상식] 매매 중 부동산 손실·정부 수용 발생

상업용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한 에스크로 과정에서 화재 발생으로 건물이 전소, 정부 수용 결정으로 부동산 매매가 불가 등의 경우에 바이어와 셀러 사이에는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살펴보겠다.   가주민사법 1662조에 의하면 부동산의 소유나 명의가 이전되기 전, 부동산의 일부나 전체가 바이어의 실수 외의 이유로 파손되거나 정부로 인해 강제로 수용되었을 경우에는 셀러는 바이어에게 계약 준수를 강요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며, 바이어는 매매계약서에 대한 책임이 없을 뿐 아니라 이미 지불한 매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반면 부동산의 소유나 명의 이전이 완료되고 부동산의 일부나 전체가 셀러의 실수가 아닌 이유로 파손되거나 정부의 강제 수용 경우, 바이어는 매매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준수 및 책임을 다해야 한다.     다시 설명하자면 바이어는 부동산의 소유권 및 명의의 이전 여부에 따라 부동산 화재나 자연재해로 인한 파손에 대한 책임을 달리한다는 것이다. 물론, 부동산 구매 잔금이 남아있다면, 바이어는 구매 잔금을 셀러에게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종종 에스크로가 완결되기 전 바이어가 부동산이나 비즈니스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다. 비록 명의 이전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소유권을 행사하기 시작한 후 부동산이 화재나 자연재해로 인하여 파손될 시에는 파손된 부동산을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에스크로가 완결되기 전 소유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예상치 않은 책임 전가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에스크로가 종료되기 전에는 부동산이나 사업체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많은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미리 소유권을 행사해야 할 경우에는 계약서에 이러한 책임손실 문제에 대한 규정을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에스크로 종료 전에 소유권이나 운영권을 바이어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바이어로 하여금 손해보험을 들게 해야 한다.     에스크로 기간 위와 같이 부동산의 손실이 났을 경우, 보험에 대한 처리에 관한 것도 매매계약서에 명시해야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계약 내 부동산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보험금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규정한 조항 또한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마다 손실에 대한 보험금 처리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정부의 강제 수용 결정이 날 경우, 수용에 따른 보상금의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한 규정도 꼭 명시해야 한다. 에스크로 진행의 시점에 따라서 수용 보상금에 대한 주체를 달리하거나 수용 금액에 따라서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달리 규정할 수도 있다. 바이어의 입장에서는 수용의 결정이 있을 경우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매매 계약서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에스크로 기간 매매 대상의 부동산에 대한 리스크를 어느 시점에서 셀러에서 바이어로 이전되는지에 대해 정확한 규정과 이해를 하는 것이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변호사 Lee & Oh법 상식 부동산 매매 부동산 매매가 매매 계약서 부동산 손실

20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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